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oogle Play (문단 편집) === 수수료 인상 논란 === Google Play가 앱 구매나 앱내에서 유료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인앱구매에 매기는 수수료는 매출의 30%이다. 그런데 Apple의 App Store나 Microsoft 닌텐도 소니 등 다른 유사한 폐쇄적 앱스토어의 경우는 모든 디지털 다운로드 구매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매기는데 Google Play는 게임앱에만 30%를 징수해왔고 음악스트리밍 등 비게임앱은 Google의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다른 제3자 인앱결제를 허용해서 사실상 비게임앱에는 30%의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이런 3자결제는 사용자가 잘알지도 못하는 다양한 제3자 결제사업자에게,[* 이경우 제3자 결제사업자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앱의 개발자가 선택한다. 즉 중국앱이면 중국업체가 선택될 수도 있다. ]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므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았다. 그래서 Google은 2020년 Google은 이런 수수료 면제를 폐지하고 게임앱과 비게임앱의 차별을 두지않고 모든 인앱결제를 구글의 인앱결재만 사용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수수료를 내지않던 비게임앱에서 앱내결제를 사용하면 30%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Apple의 App Store나 PC Steam, 소니나 닌텐도 등 일반적인 앱스토어의 관행이나 30% 수수요율과 같은 정책으로 통일하는 것이라 외국에서는 에픽 게임즈나 스포티파이 등 일부업체의 불만은 있어도 외국에서는 큰 반발을 부르지는 않고 있다. 이 수수료 인상은 디지털 다운로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온라인 쇼핑이나 상품구매 등 물리적 배송이 이루어지거나 광고비나 송금 수수료 온라인 서비스료 등 디지털 다운로드가 아닌 방식으로 전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앱내 결제가 아닌 웹싸이트 결제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디지털 상품 판매/구매에서 30%의 수수료를 피하려면 앱내결재를 사용하지 말고 별도의 웹싸이트를 열어서 그 웹싸이트에서 제3자 결제서비스로 상품을 구입하면 된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는 아예 앱내 결제가 없이 웹으로만 구독료 지불이 가능하고 멜론 같은 경우는 웹에서도 앱에서도 결제할 수 있지만 Apple의 멜론앱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웹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30% 더 비싸게 받고 있다. 이 수수료 인상은 게임업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네이버 나 레진등 웹툰이나 리디 등 전자책/웹소설 사업자, 멜론등 온라인 음악 판매/스트리밍 업체, 카카오 아바타 판매업 등 컨텐트제공사업자이 주로 영향을 받아 가격을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Apple의 App Store는 과거부터 이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카카오 등은 아바타 판매가격을 Apple을 기준으로 통일해서 수수료가 올라도 가격인상은 없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컨텐트제공업체를 대표하는 인터넷기업협회등에서 독점으로 인한 가격인상이라고 반발하고 구글에 적대적인 언론들의 선동으로 국회에서 전기통신법 개정 추진 등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구글은 이런 수수료 징수조건 변경의 이유로 수없이 많은 제 3자 인앱결제를 사용하다보니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보안 강화를 이유를 들고 있고 또 그런 제3자 인앱결제 업체를 거친 거래도 사용자들은 마치 Google 인앱결제를 사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문제발생의 책임을 Google에 돌리고 있어서 구글에 환불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받는 것없이 뺨만 맞는 꼴.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CP 업체 들은 수수료 부과를 통해 스토어의 매출액을 늘려 Apple의 App Store의 절반에 불과한 현재 매출액과 이익을 늘리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컨텐트 다운로드 판매 스토어들은 30%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해 왔고 그동안 이를 징수하지 않은 Google이 예외인 것이다. 이는 Google이 Apple의 App Store에 비해 시장의 후발주자 입장에서 Apple을 추격하기 위한 공짜 마케팅 전략이었을 뿐이다. 이제 Google Play도 Apple의 App Store에 버금가는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동안 시행하던 공짜 마케팅을 폐지하고 Apple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수료 징수조건을 변경한 것일 뿐이다. 또 이는 비용분담의 공평성에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현재 Google의 안드로이드의 개발과 운영비용은 전적으로 게임업체들 (궁극적으로는 게이머들)로 부터 걷어들이는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면 웹툰 등 컨텐트사는 보통 판매금액의 45-5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구글의 개발과 운영에는 전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로 무료로 Google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같은 Google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게임사와 게이머들만 비용을 부담을 하는 차별적이고 공평하지 못한 조치이다. Google 플랫폼의 개발과 유지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를 게임사와 게이머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컨텐트를 이용하는 컨텐트 기업과 컨텐트 이용자들도 이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일일 것이다. 컨텐트 업체들은 50%에 가까운 수수료를 걷으면서 구글의 수수료 30%는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주장이다. 또 현재 국내에서 Google Play에 이어 2위인 원스토어는 20%, 3위인 갤럭시 스토어는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Google Play의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앱 개발업체로서는 원스토어 보다 월등히 나은 판매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 원스토어가 20%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더 집객력이 높은 Google Play가 10% 더 비싼 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만약 Google이 수수요율을 원스토어 수준인 20%로 내린다면 원스토어는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수수요율을 10%로 내린다면 수수료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어 현재도 어려운 경영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것은 구글이 경쟁자인 원스토어를 퇴출시키기 위한 덤핑에 해당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즉, Google이 30%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들도 그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론이 스토어의 규제 쪽으로 쏠려있는 상태고, 미국에서도 반독점 문제로 Apple과 더불어 회부되는데가 결국 Apple이 100만 달러 이하[* 2022년 6월 23일 환율기준, 약 13억원]이하 구간의 수수료를 15%로 낮추자 Google도 그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100만달러 이하의 수익은 수수료가 15%이며, 그 이상의 구간은 기존처럼 30%,] 2022년 6월 1일부터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앱마켓에서 퇴출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53366?sid=105|#]] 그로인해 카카오톡 최신버전(9.8.5 이상) 업데이트는 더 이상 플레이스토어에서 불가능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